'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법원에 보석 청구

등록 2024.10.11 09:26:03 수정 2024.10.11 09:26:0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김범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 청년일보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정 보증금을 내고 재판 출석 등을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하며, 김 위원장을 8월 8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 지분 경쟁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경영권 분쟁에서 적법한 방법인 장내 매집이나 대항공개매수 등 다른 방안도 있었다고 김 위원장의 행위를 반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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