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추심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추심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 2024.10.13 11:59:31 수정 2024.10.13 11:59:43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내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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