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며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는 23만5천970명이었다. 이 중 기간제 교사는 3만6천760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22년 14.8%까지 확대되다가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1위였고, 이어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등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를 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면,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천822명으로, 2019년(4만1천198명)보다 35.5% 확대됐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