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 선호안보다 순혜택 최대 62% 적어"

등록 2024.10.18 09:06:51 수정 2024.10.18 09:10:15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전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단이 선호했던 개혁안에 비해 순혜택이 최대 62%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혜택 감소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순혜택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생애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는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과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 시민이 지지한 안 사이의 순혜택 차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8일 정부와 공론화위의 각 안에 따른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숙의 토론과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시민 대표단은 크게 두 가지 안을 놓고 선택했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이었으며,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소득보장안'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 대표단의 56.0%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한 반면, 42.6%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미래에 더 높은 연금을 받기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후, 정부는 지난달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설정한 뒤, 재정이 악화될 경우 급여 인상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전진숙 의원실과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생애 총보험료·총급여·순혜택·수익비를 나이대별로 비교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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