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검찰, 인천 전세사기 혐의 남씨에 '무기징역'…국토부, 하자 판정건수 상위 20위 공개 外

등록 2024.10.19 08:00:00 수정 2024.10.19 08:00:0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3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씨는 현재까지 같은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고 세 사건의 혐의액수는 536억원(665채)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 상승한데 이어 최근 주춤했던 상승폭도 5주만에 확대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도 올랐다.


◆ 검찰, 인천 전세사기 혐의 남씨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


검찰은 "사기죄만 해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 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 


추가 기소된 다른 83억원대(102채)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짐.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


◆ 국토부, 하자 판정건수 상위 20위 공개…대형사 4곳 포함


올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세부 하자 판정건수는 118건으로 집계.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비율은 5.0%.


5년간의 하자 판정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판정받은 세부 하자 건수는 1천639건, 하자 판정비율은 3.9%.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공개.


하자 판정비율 상위는 대부분 공급 가구 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업체로, 최근 6개월 기준 1위는 8가구에서 71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비율 887.5%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천660%).

 

 

◆ 서울 아파트값 30주째 상승…상승폭 0.11%로 소폭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랐고,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


서울의 상승폭(0.11%) 역시 전주대비 0.01%p 확대. 서울은 지난 9월 둘째주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이번주에 다시 오른 상승폭을 기록.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30주 연속 상승세.


인천(0.02%→0.06%)과 경기(0.04%→0.06%) 역시 상승 폭이 전주에 비해 다소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7%로 상승.


전국 전세가격은 0.06% 올랐고 상승폭도 지난주(0.05%) 대비 확대. 수도권(0.10%→0.12%)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은 0.10%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며 74주 연속 상승세. 


◆ 정부, 기존 생숙 용도변경 허용…이행강제금 추가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복도폭·주차장 등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가능하도록 했음.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추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실수요자들이 대체재인 생숙으로 몰렸음. 숙박시설로 주거는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하다 2021년 생숙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생숙을 원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밝힘. 이에 실수요자들로부터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침.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도 면제. 아울러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 신규 생숙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 


◆ 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복원…"3년치 인정"


국토부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겠다고 밝힘. 대상 단지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5개 단지로, 피해자는 626명.


청약통장의 효력은 당첨 후 즉시 정지.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문제는 통장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서 발생. 이 경우,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에 약 3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 이에 국토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사전청약 취소 외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및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다만,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요구하며 반발.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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