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우선 공급…면적 제한도 폐지

등록 2024.10.27 11:37:29 수정 2024.10.27 11:37:2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국토교통부, 오는 28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부터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점수 산정 없이 1순위로 입주 자격을 받게 된다. 기존의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가구,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점수로 산정해 높은 순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주 대상으로 지정된다.


가구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등으로 면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어, 1인 가구도 더 넓은 평수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간 1인 가구를 비롯한 소규모 가구가 원룸 등에만 거주해야 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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