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재무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다.
미국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은 AI·반도체·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일부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집적회로 설계 및 제조,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양자컴퓨팅의 경우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개발이 포함되며, AI 분야에서는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위반 시 최대 36만8천136달러의 벌금 또는 거래 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장관은 필요시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고 투자 회수를 요구할 권한도 가진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일부 우리 기업들은 상세 규정을 파악해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