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 정보 '시정요구'

등록 2024.11.11 17:12:54 수정 2024.11.11 17:12:5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온라인 피해 확산 방지 위해 신속 '차단' 결정

 

【 청년일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를 개최하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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