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46곳으로 나타났다.
과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넘는 경우를 뜻한다.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8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4곳 등이다.
특히 인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아 학생 16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통학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명까지 더하면 교사 2명이 관리하는 특수학생은 모두 31명이었다.
이에 특수학생은 매년 증가세이나 학급 증설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봉사 인력 배치에도 근본적인 격무 해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기간 특수학생은 총 1만1천91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는 2천122명 증원에 그쳤다. 이에 올해 특수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는 4.27명을 기록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사 적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격무와 함께 학생들의 공격 행동과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겹쳐도 해결 방안이 없는 처지라고 호소한다.
지난달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해 왔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과밀학급 문제와 특수학생 행동 문제,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등에 대한 고충을 주변에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동료들과 나눈 온라인 메시지에 따르면 학부모로부터 오후 10시께 연락이 오거나 보호자 대신 학생의 등하교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특수교사는 강도 높은 근무 여건에도 교원 성과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부분 학교는 내부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교원 성과급 관련 다면평가 기준안을 마련한다. 다만 특수교사는 학교당 1∼2명만 배치돼 소외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모 초등학교에서도 생활지도나 업무 곤란도(난도) 평가항목에서 특수교사를 가장 낮은 배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성과평가는 각각 S·A·B 등급으로 나뉘며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이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최고 등급과 차이가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