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대출' 지시 혐의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재청구

등록 2024.11.20 09:58:29 수정 2024.11.20 09:58:3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 청년일보 】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법원은 기각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그룹의 경영을 맡아 '2인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이 비리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이 복역으로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고발했고 서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특별사면됐고 출소 후 두 사람은 반목해왔다.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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