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터 '위장이혼'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등록 2024.11.20 11:38:39 수정 2024.11.20 11:38:3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수사의뢰 127건·당첨취소 18건…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 청년일보 】 #1. A씨는 부인 및 2자녀(女28세, 男22세)와 함께 고양시 아파트(77㎡, 방3)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2.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 및 근무하는 자녀(女36세)를 위장전입 시킨 후, 인천(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84.81㎡)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천839세대)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먼저, '위장전입' 유형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자격매매'로는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아울러 '위장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이 밖에 '불법공급' 유형으로는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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