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능과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등 중요한 시험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가 정보 제공에 나선다.
김해시는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을 내달 24일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근로 관련 기본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시가 처음으로 기획했다.
시는 총 9차례에 걸쳐 중학교 4곳, 고등학교 5곳을 찾아가며 교육한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산업재해 예방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현장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전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