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아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남은 논의의 초점은 실제 시행 시기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로,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이내'로 정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열어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시기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