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23년 만의 변화다.
이번 개정은 국내 경제규모 성장과 물가 상승, 해외 주요국의 보호 수준과의 격차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여야는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 상향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개정안 통과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같은 날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한층 엄격히 하도록 했다.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부중개업의 경우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이는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체결한 금전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로 규정되며, 성 착취,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동반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내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기자본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의 법안소위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