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에 메리츠화재 선정

등록 2024.12.09 17:47:07 수정 2024.12.09 22:34:39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예보 "협상 결렬 시 새 회사 참여 가능성 열려 있어"
예보 지원 규모가 관건…메리츠화재, 철수 가능성도

 

【 청년일보 】 MG손해보험(MG손보)의 새 주인으로 메리츠화재가 낙점됐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두 회사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였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다 철회하면서 사실상 메리츠화재가 단독 입찰에 나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예보는 "수의계약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공사 내부통제실의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4월 MG손보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이번 2개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긴 했지만, MG손보의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다면 협상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보 인수와 관련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MG손보는 2001년, 2012년, 2022년 세 차례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지급여력(K-ICS)비율은 44.42%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크게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K-ICS 비율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추가 자본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정밀심사를 거쳐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것을 물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인수자에게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조건이 향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MG손보는 청산되거나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여러 보험사로 계약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예보의 부담이 커지고 계약자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관련해 예보는 계약자 보호, 기금손실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비용의 원칙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실금융기관을 최적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치이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배타적 협상기간이 부여되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보호,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 하에 새로운 회사의 참여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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