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노후소득 보장 취지 제고"

등록 2024.12.23 09:03:15 수정 2024.12.23 09:03:2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2조4천억원..."증가세 전환"

 

【 청년일보 】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퇴직연금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책임지고 운용하는 만큼 비교적 자율성이 높은 덕분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선고, 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어나며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으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활용되도록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도 인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특히 중도 인출 조건을 재구성하는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 중도 인출 사유를 해외 연금 선진국처럼 영구장애, 과도한 의료비, 주택 압류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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