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목표치인 '5만가구 착공'을 달성했다. 다만 12월 한 달간 착공물량이 연간 목표의 83%인 4만1천여가구로 힘겹게 목표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로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내리며 6주 연속 하락했다.
◆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첫 선도사업 32곳 선정
올해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는 서울(종로 옥인·신영, 중구 회현, 강북) 4곳과 부산(사상, 부산진, 연제) 3곳, 경기(광명, 수원, 김포) 3곳, 울산(중, 남, 북구) 3곳, 인천(부평, 남동) 2곳, 광주(광산), 대전, 대구 등 32곳이 선정.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천132억원 포함,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12월 물량 83% 밀어내기"...LH,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잡은 가운데 이달 20일 기준으로 22개 블록에서 8천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 나머지 4만1천550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일을 지정.
다만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6일간 착공하는 주택이 올 한 해 착공 물량(5만127가구)의 83%. 특히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2만3천559가구를 한꺼번에 착공. 이는 '서류상 착공'으로 실제 땅을 파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님.
LH는 통상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계획을 확정. 이후 주택설계, 발주에 10개월 가량 걸림. 때문에 연초에 착공계획을 확정해도 실제 착공은 연말에 몰릴 수 있음.
LH는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를 6만가구로 올려 잡았는데, 이 중 20%인 1만2천가구를 6월까지 착공. 9월까지는 총물량의 37%인 2만2천가구를 착공하기로.
◆ "대출규제·탄핵정국 여파"…수도권 아파트값 8개월 만에 하락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오른 가운데 동북권(-0.01%) 매매가격이 성동구(0.02%)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내지 보합 전환. 반면 강남(0.03%)·서초(0.06%)·송파구(0.04%) 등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비슷한 상승세.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하며 지난 5월 셋째 주(-0.01%)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 경기도와 인천의 약세로 지난주 보합이던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떨어짐. 올해 4월 넷째 주(-0.01%) 이후 약 8개월 만에 하락 전환.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시장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신규 계약이 감소. 전국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고,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 전환.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멈춘 것은 2023년 6월 둘째 주(-0.02%)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
◆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127가구 모집
국토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모집 규모는 청년 1천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475가구 등 총 3천12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Ⅰ 유형(989가구)과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으로 나뉨. Ⅰ유형과 Ⅱ유형의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가능.
◆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9% 인상
내년 공공 건설 공사 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3.9% 오를 전망. 이는 올해 실제 공사가 이뤄진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 공사비와 노임 등 1천832개 항목의 거래 가격을 조사한 시장의 평균 거래 단가가 지난해보다 3.9% 상승한 데에 따른 것. 현장 공사비는 직전 조사 때인 지난 5월 보다는 2.2% 상승.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할 계획. 아울러 건설 공사 공종별로 단위 작업당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 품셈 1천438개 항목 중 357개 항목도 개정.
아울러 3D 머신컨트롤 도저(반자동 시스템 건설중장비)의 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또, 현장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 장비에 대한 사각지대 충돌 방지 장치의 설치 기준도 마련. 새로 마련한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