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주 의료·제약 주요기사로,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는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이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단장증후군 치료 신약 'HM15912'의 국제일반명이 '소네페글루타이드'(sonefpeglutide)로 확정돼 세계보건기구(WHO)에 등재됐다.
이 밖에 대웅제약이 브라질 EMS S/A와 체결한 859억원 규모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 공급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국산 원료' 필수의약품 약값 우대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신규 의약품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의약품도 우대 대상으로 포함. 약값 우대는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
앞서 정부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로 만든 신규 국가필수의약품 성분의 복제약에 대해 약값을 더 우대해 준다고 발표.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473개 품목이 지정돼 있음.
◆ 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제, '소네페글루타이드' 등재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한미약품의 단장증후군 치료 신약 'HM15912'의 국제일반명이 '소네페글루타이드'로 확정돼 세계보건기구에 등재.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단백질을 뜻하는 'ef-'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아날로그를 뜻하는 'glutide' 접미사를 붙인 것.
단장증후군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전체 소장 6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희귀병.
◆ 대웅제약, 펙수클루 브라질 수출 공급계약 해지
대웅제약은 브라질 EMS S/A와 체결한 859억원 규모 펙수클루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
공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020년 EMS S/A와 브라질 지역에서의 펙수클루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
대웅제약은 "EMS S/A는 현지 허가권자로 제품 상업화를 위한 품목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 계약성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20일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
◆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 日 점유율 74% 차지"
셀트리온의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가 지난달 일본에서 현지 시장 데이터 기준 점유율 74%를 기록하며 확고한 경쟁력을 입증.
셀트리온은 이같은 성과가 제품 경쟁력과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제도 환경, 현지 의약품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판매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결과로 풀이.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들의 판매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제품들 역시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 식약처, 미허가 체온계 1천72개 제조·판매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
이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서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하고 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천72개를 제조. 업체는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