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당선됐다.
아울러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전보다 13.7배로 늘면서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최장 6일 연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설 연휴를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 확대를 위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 이를 통해 토요일인 25일부터 목요일인 30일까지 최장 6일간 쉴 수 있게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장기 연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국내 여행 및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그는 "명절 연휴 확대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로 귀성·귀경길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
◆ 새 의협 회장 김택우 당선…"의료개혁 중단" 강경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전자투표로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혀.
김 회장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즉시 취임했으며, 탄핵된 임현택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의협을 이끌 예정. 결선투표에서 김 회장은 총 유효 투표수 2만8천167표 중 1만7천7표(60.38%)를 득표. 한편, 경쟁자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천160표(39.62%)를 획득.
김 회장의 당선으로 의협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대정부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협 새 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 '역대급' 독감…4주 만에 환자 수 13.7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첫째 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는 99.8명으로, 1주 전의 73.9명에서 1.4배 증가. 이미 지난주에도 2016년(86.2명)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보다 환자가 더 늘어남.
특히, 13-18세와 7-12세 아동·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입원 환자 수도 지난해 연초의 795명(표본 의료기관 기준)에서 올해 1천452명으로 1.8배 수준으로 늘어남.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환자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지영미 질병청장은 1-2주 후 유행의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위험군의 독감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 또한, 코로나19 입원환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
◆ 초등 4∼6학년생 43% "연기자나 가수, 운동선수가 꿈"
우리나라의 어린이 대다수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의 아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43.22%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장래 희망 직업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 역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희망하는 아동이 21.53%로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직업군은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으로 10.02%를 차지했으며,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이 뒤를 이어. 아동의 희망 직업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절반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연금, 2.3% 더 받는다…이달부터 적용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3%를 반영해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됨.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 인상과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됨.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