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도봉·금천·중랑구 등 일부 지역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라는 필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심의 과정 이후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는 이튿날인 15일 공표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했다.
재판부는 "심의·의결 시점과 지정·공고 시점 사이에는 불가피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며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변경한다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둔 주택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전 월 통계가 없을 경우 가장 인접한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고의로 통계를 배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당시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조정대상지역보다 국토부의 재량이 더 넓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를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리적 문제점이 확인되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