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정사상 최초"…공수처,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5.01.17 18:17:20 수정 2025.01.17 18:17:2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17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들어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약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짧게 언급했을 뿐,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불법 체포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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