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 지원…기업엔 720만원

등록 2025.01.23 09:52:51 수정 2025.01.23 09:52:5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취업 청년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 시 지급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 1년간 기업에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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