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형 집유 구형"...'컬리 대표 남편' 정모 씨, 수습직원 추행 혐의 인정

등록 2026.03.10 13:31:58 수정 2026.03.10 13:32:12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정 씨 "인생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아"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돼

 

【 청년일보 】 국내 유명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모(49) 씨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이후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로 남을 것"이라며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통제의 문제로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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