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삼성전자 4%대 강세

등록 2025.02.04 10:29:44 수정 2025.02.04 10:29:44
이이나 기자 2INA@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4일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4%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8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71% 오른 5만3천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유예됐다는 소식 역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주목된다.

전날 서울고법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계부정 역시 재무제표 처리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진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향후 삼성전자가 불확실성 완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보유한 순현금 93조3천억원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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