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ETF 배당 과소 지급 논란에 "보수적으로 책정" 인정

등록 2025.02.10 10:06:47 수정 2025.02.10 10:07:07
이이나 기자 2INA@youthdaily.co.kr

ETF 분배금 과소 지급 인정 …"잔여분 4월 말에 지급"

 

【 청년일보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달 초 지급된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의 분배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논란에 "(투자자들의) 절세계좌 관련 이슈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돼 지급됐다"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과세 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의 분배금이 전 분기 대비 크게 줄어 논쟁거리가 됐다. 타 운용사들의 동일 유형 상품과 비교해도 축소 폭이 컸다.  

 

이같은 논란에 미래에셋운용은 과소 지급하고 남은 분배금은 다음 분기 배당에 얹어 추가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1월 말 기준 'TIGER 미국S&P500'의 발생 분배금 65원 중 45원만 분배했고, 남은 20원은 4월 말에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TIGER 나스닥100'은 분배금 243원 중 70원만 투자자들에게 분배됐기에 4월 말 기준일에는 추후 발생할 분배금에 173원을 더 얹어주게 된다. 

 

미래에셋운용측은 "잔여 분배금은 별도의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 ▲이번 상황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 등의 분배금 지급 원칙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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