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5%p↑

등록 2025.02.27 15:13:13 수정 2025.02.27 15:13:1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 청년일보 】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및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과 함께,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 제출 대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 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업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을 신설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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