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의 '54만명 고립·은둔 청년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등록 2025.03.01 12:50:22 수정 2025.03.01 12:50:32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대표 발의한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이 54만명이라는 실태조사가 나왔지만, 이들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해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법률안은 위기 청년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 등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담센터인 청년미래센터(전국 4개 시도 시범사업 중)를 전국에 확대 설치해 교육·의료 기관과의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전담 조직이 없어 위기 청년 발굴 이후 후속 조치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를 시행해 민간 전문기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상담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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