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3개월→6개월 확대 검토

등록 2025.03.11 16:09:43 수정 2025.03.11 16:11:23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주 52시간 예외' 두고 여야 갈등, 반도체특별법 입법 난항…정부 차원 선제적 조치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갈등으로 인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비롯해 반도체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1회 최대 3개월의 인가가 가능하며,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아 발의한 법이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각 부처가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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