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노조 반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등록 2025.03.13 16:04:08 수정 2025.03.13 16:07:4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고용 승계 갈등…메리츠화재-MG손보 노조, 입장 차 좁히지 못해
MG손보 계약자 124만명 피해 우려…600여명 일자리도 '불투명'

 

【 청년일보 】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노동조합의 반발에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지 3개월 만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보에 이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방식으로,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됐다. 이에 MG손보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실사를 거부했고, 결국 3개월이 지나도록 실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를 전체 직원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250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28일까지 노조의 협조가 없을 경우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지난 12일 예정됐던 최종 협의 자리에서 노조가 불참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공식 철회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MG손보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낸 입장 자료에서 "현 시점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후 이미 약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예보는 앞서 MG손보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산 및 파산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국내 보험사 최초로 계약이전 없는 청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MG손보의 124만명에 달하는 보험 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약환급금을 보호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한편, MG손보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포기는 고용승계없는 P&A 방식이 부른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자료 요구 등이 맞물려 벌어진 당연한 결과"라면서 "메리츠화재는 전체 직원의 10%를 승계하고 고작 6개월의 위로금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건 테이블을 꾸리더니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청산과 파산을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되며, 꼼수와 특례로 점철된 매각이 아닌 제대로 된 매각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는 정상적인 공정한 매각을 위한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어떠한 역할이라도 책임감 있는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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