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검찰,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 피의자 소환

등록 2025.03.18 11:27:22 수정 2025.03.18 11:27:22
선호균 기자 hokyunsun@youthdaily.co.kr

검찰, 지난 7일 계열사 사무실 압수수색
공정위,과징금 205억원 부과…벌떼입찰

 

【 청년일보 】 검찰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혁신·충남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방식의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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