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조약에 따른 충실한 이행"

등록 2025.04.28 08:45:52 수정 2025.04.28 08:45:5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김정은, 북러 조약 4조 근거로 파병 결정…조국 대표자 강조
북한군, 쿠르스크 해방작전 참여…대규모 희생자 발생 확인

 

【 청년일보 】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이번 조치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서면 입장문을 인용해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전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끝났다"며 "우리 군 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이 작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따른 합법적 결정으로 파병을 명령했으며, 이 사실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해 파병을 통해 적잖은 북한군 희생자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이번 북한의 파병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이번 파병에 대해 "북러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특히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투입된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북러 조약 이행의 실질적 사례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러시아군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도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언급하며, 북한 군인과 장교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북러는 그간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약 1만2천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확인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공식 인정했다.

 

참전 초기 북한군은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아 약 4천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2월 추가로 약 3천명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했다. 외신들은 이후 북한군이 빠르게 전장에 적응하며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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