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내수진작 기여"

등록 2025.05.09 08:43:38 수정 2025.05.09 08:43:50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 최대 10% 환급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이 대상이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소비자들은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한다.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한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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