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2심 유죄 판결에 ‘이재명 후보 사퇴’ 촉구

등록 2025.05.12 18:08:35 수정 2025.05.12 18:08:35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통해 “이재명 향한 법적 책임 실체 드러나”
권성동 원내대표 중앙당사서 “부인 문제 아닌 이재명 본인의 문제”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그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로 진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며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며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본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건”이라며 “이 후보와 배우자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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