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 모범이라더니 보복징계"...표리부동(?)한 대신증권의 민낯

등록 2019.09.26 15:59:47 수정 2019.09.26 16:50:4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회사 명예 훼손 이유로 해고 처리 후 법적 공방서 패소...이 남현 전 지부장 복직
이 전 지부장 복직 후 "타의 모범과 회사발전 기여" 공로 표창...3개월만에 재징계
사측 "정당한 절차 밟은 징계"...표창 주고 복직 9개월만에 6개월 중징계 "어불성설"
대신증권 및 사무금융노조 "부당노동 행위를 통한 노조활동 방해 의구심' 강력반발'

 

【청년일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노조 등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에 대한 보복 및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노조활동 방해이자,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가 결정된 이 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6월 대신증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장기근속 직원으로 선정돼 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대신증권 노조 인터넷카페 관리자 이남현 전 지부장을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이 지부장에 대해 회사에 대한 모욕을 적시한 글을 방치한 점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 내부자료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유출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내세워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처리했다.

 

이에 이 지부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38개월간의 법적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올해 1월 복직했다.

 

그러나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 지부장이 복직 한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단 한가지의 사유를 들어 재징계 절차를 밟아 일방적으로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또 다시 내렸다.

 

이에 대신증권 노조 등 사무금융노조는 이 전 지부장의 재징계가 사측의 보복행위로 규정,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내린 징계는 이 전 지부장을 희생양 삼아 대신증권 직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보복징계로서, 대신증권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2015년 10월 이남현 전 지부장 해고사유를 명시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에 따르면 이남현 전 지부장의 해고 사유는 모두 22가지에 달한다.

 

 

그 중 유일하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사측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 '인터넷 지부 카페 게시글 및 댓글을 공개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단 한가지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열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 '2017누214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를 살펴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사측이 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를 내렸"다 면서 "심히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진은 대신증권 선배로서 책임지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대신증권지부는 경영진이 지난 7월 20일 'WM Active PT 대회'라는 명목으로 악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5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대신증권의 직장 내 괴롭힘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대신증권 경영진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급히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지난해 '임금협약',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등에서도 노동조합 요구를 대폭 수용해 8월 29일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노사합의에 서명한지 일주일도 안 된 9월 4일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9월 10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 예고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이 부당한 징계에 대해 항의하자 대신증권 경영진은 바로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를 9월24일로 변경하기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아울러 "6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10월 달부터 시작 될 '2019년 임금교섭'에서 더 나은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신증권 지부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 및 직원 여러분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며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앞을 향해 묵묵히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신증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금융권 한 임원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처리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내려져 결국 복직했고, 일선 영업점으로 발령낸 직원을 복직 9개월이나 됐는데 동일한 사안을 들어 또다시 징계 처분했다는 건 보복성이라는 의구심을 자초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가 과도하나 징계사유가 되기에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사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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