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재추진…"3%룰·유예 없이 즉시 시행"

등록 2025.06.05 16:27:12 수정 2025.06.05 17:25:0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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