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소득 불평등 완화"

등록 2025.06.11 10:48:59 수정 2025.06.11 15:24:46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경영계, 동결 및 소폭 인상 주장할 듯…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여부 등 '관건'

 

【 청년일보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상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작년엔 27.8% 오른 시급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계엄 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주장했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에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전원회의 뒤 낸 권고문에서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번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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