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해야"...국민의힘해체행동, 해산 서명 10만 돌파 기자회견

등록 2025.06.11 16:52:11 수정 2025.06.11 16:52:11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다시는 내란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할 것" 밝혀
향후 1천만명 서명인 목표로 서명운동 지속...현재는 20만명 달성이 목표

 

【 청년일보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 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며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집한 사실을 밝히며, 현재까지 모인 추진단은 총 387명이라고 알렸다.   

 

또한 약 5일만에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으며, 서명 개시 후 하루 반나절 만에 5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9시 57분을 기준으로는 총 10만3천75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유로 다수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령 선포 지시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및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선동과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행체행동은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방해 행위를 자행했으며, 이는 형법 제114조(내란음모), 제115조(내란선동), 국회법 제148조(의사방해) 등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 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을 전례로남겨 둔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야 말로 거리낄것 없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으로, 현재는 20만명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혜민 상임대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밥먹듯 침해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정상적인 정당인양 행세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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