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내수 효과 ‘제한적’…“휴식권 보장 제도 개선 필요”

등록 2025.06.12 16:20:41 수정 2025.06.12 16:21:58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국회입법조사처,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청년일보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당시,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증가하며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휴식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해마다 변동폭이 크고,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휴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휴일 기간 중 상당한 소비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1월 27일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를 들며 “해외여행이 집중되는 시기에 연휴가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이 해외로 떠났고, 이들의 소비는 국내 내수 진작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해당 공휴일 당일 국내 관광 소비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단기 효과가 연휴 이후까지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명확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설사 내수에 긍정적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해도, 수출 및 생산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면 순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수 진작은 경제 활성화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른 임의 지정이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의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당수 국민은 제도의 실효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 확대나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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