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24~25일 개최 합의

등록 2025.06.17 21:48:41 수정 2025.06.17 21:48:41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총리 후보 검증 본격화… 증인 채택은 막판까지 조율

 

【 청년일보 】 여야는 오는 24∼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공식 선임한 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명단은 추가 협의를 거쳐 회의 당일 오전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 출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청문특위 위원들은 "전 배우자는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녀 학비 지원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며 사흘간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들어 이틀 청문회 개최를 고수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후보자 측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자료 제출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여야 간사들도 그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료 제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일정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의 경우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29일까지 최종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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