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등록 2025.06.24 14:54:10 수정 2025.06.24 14:58:47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숙명여대 “논문 표절” 판단… 국민대 “입학 자격 상실 여부 검토”

 

【 청년일보 】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대학교 또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심의한 결과,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학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22년 2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의 문제 제기로 연진위가 예비조사에 착수하면서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에 돌입했으나, 연진위는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결과 발표를 지연시켜 ‘늦장 대응’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숙명여대는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표절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을 위해 학칙을 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소급 적용해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한편 국민대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상 박사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 취득자에게 주어지며, 입학 당시 제출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향후 김 여사 측 동의 절차와 숙명여대에 대한 공식 사실 확인,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조회를 거쳐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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