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5142421233_a25c6b.jpg?iqs=0.806214364677997)
【 청년일보 】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까지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67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명이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133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홈택스(PC)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나 ARS를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내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달 4일까지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한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9월 25일)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40만명) ▲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만8천명) ▲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 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만5천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