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18631624158_f44fca.jpg?iqs=0.6359990465435793)
【 청년일보 】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여년간 경쟁사 진입을 가로막은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배타조건부 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코리안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천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평균 88% 점유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일반항공보험은 헬기나 경비행기 등의 사고를 대비한 고위험 보험으로, 통상 다수의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 거래를 필수로 한다.
하지만 코리안리는 손해보험사들과 맺은 특약을 통해 모든 재보험 물량을 자사에 몰아주도록 했고, 해당 조건을 벗어나려는 보험사에는 공공 입찰 불이익 등을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2020년 10월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인 코리안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또한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에 대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