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한도, 건당 '3000→5000달러'로 상향 조정

등록 2019.10.01 08:19:42 수정 2019.10.01 08:19:42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20억원 이상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일주일가량 뒤에 공포 후 시행

 

【 청년일보 】 일반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를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7월 도입 이후 건당 송금 한도가 3000달러로 제한됐는데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늘려 핀테크 업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이번에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은행은 건당 해외송금한도가 없었고 은행 외 금융사인 증권사·카드사는 지난 5월 건당 송금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일주일가량 뒤에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 밖에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회는 창조경제 분야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정부는 협의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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