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갑질논란까지"…MG새마을금고 이사장 자질 '도마 위'

등록 2019.10.01 10:43:09 수정 2019.10.01 10:43:09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금고 예산으로 소고기 결제 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

 

【 청년일보 】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횡령 및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준 혐의에 갑질 논란까지 빚고 있다.
 

1일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B씨(74)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B씨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원을 결제한 후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약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B씨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2016년 주말에 B씨가 집을 옮길 때 직원 5∼6명이 불려가 도왔고 2017년에는 야관문으로 담금주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논란이 제기됏다.
 

B씨는 이와 관련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이사했고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잠시 들렀다가 돌아갔다"며 "담금주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것"이라고 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자산은 1200억원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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