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맡겼는데 정비 불량"…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등록 2025.07.18 08:50:31 수정 2025.07.18 08:50:4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 '정비불량'

 

【 청년일보 】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53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을 통해 합의 처리된 경우는 352건(36.9%)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과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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