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07.22 17:49:05 수정 2025.07.22 17:49:06
박제성 기자 pjs@youthdaily.co.kr

상장사 기존 보유 자사주,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 청년일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김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자사주 관련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유를 허용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승인하는 주총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한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각 기간에 유연성을 크게 두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안에 명시하고 즉시 소각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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