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나흘 만에 신청률 57.1%…신청자 2천889만명 돌파

등록 2025.07.25 10:44:26 수정 2025.07.25 10:44:2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지난 21~24일 총 지급액 5조2천186억원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57.1%가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2천889만8천749명에 달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5조2천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기본 15만원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지역별로는 인천(61.0%)과 세종(60.0%)이 신청률 60%를 넘기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전남(94만3천325명)과 제주(35만1천996명)는 각각 53.2%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인 서울의 신청률은 57.0%였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총 2천140만7천627명이 이 방식을 선택했고, 이어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444만6천475명 ▲선불카드 254만3천600명 ▲지류형 상품권 50만1천47명 순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 방식이 적용됐다. 25일(금요일)은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주말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뿐 아니라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자치단체별 전용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및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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