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14개 '안전 기준 미달'..."피부염 위험"

등록 2025.08.01 08:47:43 수정 2025.08.01 08:49:1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및 초저가 어린이제품 33개 안전성 검사
직구제품 안전성 검사결과,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서 상시 공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수영복, 초저가 어린이제품 등 총 33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수영복·수경·수모 24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우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소요되는 힘이 35N으로 국내 안전 기준(50N)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2개 제품은 본체 두께가 0.19mm로 기준치(0.25mm 이상)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 및 제품 파손을 일으키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7.5cm 이하)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이 경우 착용 시 걸림, 끼임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가 어린이 제품 중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때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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