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혈액’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신속한 제품화 기대”

등록 2025.08.08 10:22:31 수정 2025.08.08 10:22:31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임상시험 진입·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 길 마련
국가 R&D 규제정합성 컨설팅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개념 세포기반 인공혈액 개발에 맞는 규제의 길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국가 R&D로 개발하고 있는 세포기반 인공혈액을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 진입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개발과정의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세포기반 인공혈액은 세계적으로 제품화 사례가 없는 신개념 제품으로 가이드라인 등 규제체계가 미비하고, 국내 ‘혈액관리법’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만을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방법 등 제품화를 위한 규제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 요건과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왔으며, 제품의 ▲사용 목적 ▲형태 ▲작용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혈소판)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결정했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 제공 및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품목분류로 평가기준 대비 및 임상시험 진입, 허가 신청 등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개발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헌혈 혈액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희귀혈액형과 혈소판 감소증 환자 등 특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혈액 외에도 발달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유전자치료제, AI 헬스케어 등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 국가 R&D에 대한 규제정합성 검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혁신 기술의 가치가 제품화를 통해 국민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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