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한동훈에 배상하라"

등록 2025.08.13 11:46:09 수정 2025.08.13 11:46:0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법원, 김의겸·더탐사 등 8천만원 배상 명령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과 최초 제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김 청장 등 5명은 7천만원, 제보자 이씨는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해당 의혹은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청장과 더탐사 취재진은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에 관여했으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한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고, 방송 인터뷰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심야 고급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가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며 논란은 반전됐다.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 더탐사 취재진,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관련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판결 후 김 청장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권력 감시 보도가 100% 사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약받아선 안 된다"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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